진료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병원 진료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의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해 공개한 2025년 기준 지역 통계입니다. 값이 확인된 항목 29종을 최저·최고·평균·중간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별 진료비

범위 바는 지역 내 최저~최고 구간이며, 평균 중간 위치를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 2025년 조사 · 단위 원
항목 최저 최고 평균 중간 전국 대비
초진 진찰료 (체중 5kg) 4,000원 50,800원 11,330원 8,500원 전국 대비 +17%
초진 진찰료 (체중 10kg) 4,000원 50,800원 12,080원 8,500원 전국 대비 +20%
초진 진찰료 (체중 20kg) 4,000원 50,800원 12,874원 10,000원 전국 대비 +17%
재진 진찰료 (체중 5kg) 3,000원 28,300원 8,590원 5,500원 전국 대비 +11%
재진 진찰료 (체중 10kg) 3,000원 28,300원 9,415원 6,250원 전국 대비 +17%
재진 진찰료 (체중 20kg) 3,000원 30,000원 10,068원 5,500원 전국 대비 +15%
진찰에 대한 상담료 (기타 상담 행위) 4,000원 20,000원 9,567원 7,000원 전국 대비 -1%
입원비 (개 체중 5kg) 25,000원 108,900원 52,915원 45,000원 전국 대비 +1%
입원비 (개 체중 10kg) 35,000원 150,000원 67,685원 55,000원 전국 대비 +2%
입원비 (개 체중 20kg) 44,000원 150,000원 89,900원 88,000원 전국 대비 +3%
입원비 (고양이) 35,000원 108,900원 56,762원 50,000원 전국 평균 수준
종합백신 접종비 (개) 15,000원 27,000원 23,350원 25,000원 전국 대비 -5%
종합백신 접종비 (고양이) 20,000원 50,000원 35,567원 35,000원 전국 대비 -6%
광견병백신 접종비 10,000원 25,000원 19,600원 20,000원 전국 대비 -15%
켄넬코프백신 접종비 15,000원 30,000원 19,350원 20,000원 전국 대비 -10%
코로나바이러스백신 접종비 15,000원 22,000원 18,850원 20,000원 전국 대비 -10%
인플루엔자백신 접종비 20,000원 37,000원 32,474원 35,000원 전국 대비 -3%
전혈구 검사비와 판독료 20,000원 66,000원 33,575원 32,250원 전국 대비 -6%
혈액화학 검사비와 판독료 50,000원 125,000원 78,711원 70,000원 전국 대비 -8%
전해질 검사비와 판독료 10,000원 44,000원 28,240원 30,000원 전국 대비 -15%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체중 5kg) 15,000원 66,700원 37,410원 39,250원 전국 대비 -7%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체중 10kg) 15,000원 70,000원 43,275원 44,000원 전국 대비 -4%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체중 20kg) 15,000원 80,000원 52,642원 55,000원 전국 대비 -1%
초음파 검사비와 판독료 (체중 5kg) 30,000원 112,200원 56,221원 50,000원 전국 대비 +7%
초음파 검사비와 판독료 (체중 10kg) 30,000원 157,200원 62,642원 60,000원 전국 대비 +8%
초음파 검사비와 판독료 (체중 20kg) 30,000원 236,100원 78,153원 60,000원 전국 대비 +15%
심장사상충 예방비 3,000원 23,000원 16,850원 20,000원 전국 대비 +10%
외부기생충 예방비 11,000원 50,000원 21,411원 15,000원 전국 대비 +14%
광범위 구충비 1,000원 26,000원 4,858원 3,300원 전국 대비 +32%

이 지역 동물병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영업 중으로 등록된 동물병원은 35곳입니다. 병원 목록 보기

이 표를 읽을 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원문) · 기준연도 2025년 · 근거 「수의사법」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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