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체중 5kg)

전국 동물병원이 게시한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의 2025년 조사 결과입니다.

전국 평균

40,118

전국 최저

10,000

전국 최고

110,000

값이 확인된 시군구 189곳의 집계입니다.

어떤 항목인가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는 「수의사법」제20조에 따른 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 행위 가운데 영상검사비용 분류에 속합니다.

이 분류의 게시 대상 항목은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초음파검사비 및 판독료,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비 및 판독료, 자기공명영상검사(MRI)비 및 판독료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중 체중 5kg 조건의 금액입니다. 조사 항목이 체중 구간별로 나뉘어 있어, 같은 진료라도 체중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공개됩니다.

근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및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64호).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동물진료업 행위 및 출장진료전문병원의 진료비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도별 평균 비교

부산광역시 42,609원
광주광역시 42,423원
서울특별시 42,183원
대구광역시 40,678원
충청남도 40,462원
경상남도 40,207원
경기도 40,021원
울산광역시 39,753원
대전광역시 39,214원
전라남도 38,990원
경상북도 38,182원
인천광역시 37,835원
충청북도 36,498원

시군구 상위 10곳

시군구최저최고평균
부산광역시 영도구 44,000원 100,000원 59,750원
경상북도 영덕군 50,000원 60,000원 55,000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000원 100,000원 53,250원
충청남도 홍성군 35,000원 70,000원 52,000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40,000원 60,000원 51,250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15,000원 110,000원 51,099원
경상북도 성주군 42,000원 60,000원 51,000원
경상남도 창원시 25,000원 92,000원 50,398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30,000원 70,000원 50,000원
전라남도 목포시 50,000원 50,000원 50,000원

시군구 하위 10곳

시군구최저최고평균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10,000원 10,000원 10,000원
경상남도 함안군 20,000원 20,000원 20,000원
전라남도 장흥군 20,000원 20,000원 20,000원
충청남도 계룡시 20,000원 40,000원 27,000원
충청북도 영동군 15,000원 40,000원 28,333원
경상북도 김천시 20,000원 44,000원 29,000원
경상북도 영주시 20,000원 36,000원 29,750원
전라남도 화순군 20,000원 50,000원 29,750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20,000원 50,000원 30,000원
충청북도 보은군 30,000원 30,000원 30,000원

금액이 낮다고 해서 진료의 질이 낮다는 뜻이 아니며, 포함되는 처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원문) · 기준연도 2025년 · 근거 「수의사법」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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