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경상북도 김천시 동물병원 진료비

경상북도 김천시의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해 공개한 2025년 기준 지역 통계입니다. 값이 확인된 항목 29종을 최저·최고·평균·중간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별 진료비

범위 바는 지역 내 최저~최고 구간이며, 평균 중간 위치를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 2025년 조사 · 단위 원
항목 최저 최고 평균 중간 전국 대비
초진 진찰료 (체중 5kg) 8,000원 11,000원 9,750원 10,000원 전국 평균 수준
초진 진찰료 (체중 10kg) 8,000원 11,000원 9,750원 10,000원 전국 대비 -4%
초진 진찰료 (체중 20kg) 8,000원 11,000원 9,750원 10,000원 전국 대비 -11%
재진 진찰료 (체중 5kg) 5,000원 5,500원 5,125원 5,000원 전국 대비 -34%
재진 진찰료 (체중 10kg) 5,000원 5,500원 5,125원 5,000원 전국 대비 -36%
재진 진찰료 (체중 20kg) 5,000원 5,500원 5,125원 5,000원 전국 대비 -41%
진찰에 대한 상담료 (기타 상담 행위) 표본 수 유의: 최저와 최고가 같습니다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전국 대비 +4%
입원비 (개 체중 5kg) 30,000원 77,000원 42,833원 35,000원 전국 대비 -18%
입원비 (개 체중 10kg) 40,000원 110,000원 60,000원 50,000원 전국 대비 -10%
입원비 (개 체중 20kg) 50,000원 110,000원 66,667원 55,000원 전국 대비 -24%
입원비 (고양이) 30,000원 77,000원 46,167원 45,000원 전국 대비 -18%
종합백신 접종비 (개) 표본 수 유의: 최저와 최고가 같습니다 25,000원 25,000원 25,000원 25,000원 전국 대비 +2%
종합백신 접종비 (고양이) 35,000원 40,000원 37,500원 37,500원 전국 대비 -1%
광견병백신 접종비 15,000원 25,000원 21,667원 22,500원 전국 대비 -6%
켄넬코프백신 접종비 15,000원 20,000원 15,833원 15,000원 전국 대비 -26%
코로나바이러스백신 접종비 15,000원 20,000원 15,833원 15,000원 전국 대비 -24%
인플루엔자백신 접종비 20,000원 35,000원 32,500원 35,000원 전국 대비 -3%
전혈구 검사비와 판독료 27,500원 50,000원 34,250원 31,500원 전국 대비 -4%
혈액화학 검사비와 판독료 50,000원 70,000원 63,000원 66,000원 전국 대비 -26%
전해질 검사비와 판독료 30,000원 50,000원 34,833원 33,000원 전국 대비 +4%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체중 5kg) 20,000원 44,000원 29,000원 27,500원 전국 대비 -28%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체중 10kg) 20,000원 44,000원 29,000원 27,500원 전국 대비 -36%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체중 20kg) 20,000원 44,000원 31,333원 30,000원 전국 대비 -41%
초음파 검사비와 판독료 (체중 5kg) 55,000원 60,000원 59,000원 60,000원 전국 대비 +12%
초음파 검사비와 판독료 (체중 10kg) 55,000원 60,000원 59,000원 60,000원 전국 대비 +2%
초음파 검사비와 판독료 (체중 20kg) 55,000원 90,000원 69,000원 60,000원 전국 대비 +1%
심장사상충 예방비 8,000원 24,600원 16,233원 17,400원 전국 대비 +6%
외부기생충 예방비 12,400원 32,000원 18,833원 15,000원 전국 평균 수준
광범위 구충비 2,000원 5,000원 3,000원 3,000원 전국 대비 -18%

이 지역 동물병원

경상북도 김천시에 영업 중으로 등록된 동물병원은 20곳입니다. 병원 목록 보기

이 표를 읽을 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원문) · 기준연도 2025년 · 근거 「수의사법」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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