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초음파 검사비와 판독료 (체중 10kg)

전국 동물병원이 게시한 초음파 검사비와 판독료의 2025년 조사 결과입니다.

전국 평균

57,984

전국 최저

10,000

전국 최고

250,000

값이 확인된 시군구 188곳의 집계입니다.

어떤 항목인가

초음파 검사비와 판독료는 「수의사법」제20조에 따른 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 행위 가운데 영상검사비용 분류에 속합니다.

이 분류의 게시 대상 항목은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초음파검사비 및 판독료,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비 및 판독료, 자기공명영상검사(MRI)비 및 판독료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중 체중 10kg 조건의 금액입니다. 조사 항목이 체중 구간별로 나뉘어 있어, 같은 진료라도 체중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공개됩니다.

근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및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64호).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동물진료업 행위 및 출장진료전문병원의 진료비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도별 평균 비교

서울특별시 70,844원
경기도 63,543원
인천광역시 61,524원
광주광역시 60,705원
대구광역시 60,092원
부산광역시 59,347원
대전광역시 59,015원
울산광역시 58,251원
경상남도 56,162원
경상북도 55,363원
전라남도 52,463원
충청남도 51,171원
충청북도 43,866원

시군구 상위 10곳

시군구최저최고평균
경상남도 합천군 117,000원 117,000원 117,000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30,000원 227,000원 103,521원
경상북도 성주군 70,000원 130,000원 100,000원
서울특별시 중구 40,000원 200,000원 95,176원
인천광역시 동구 70,000원 110,000원 90,000원
부산광역시 남구 25,000원 150,000원 89,231원
부산광역시 동구 77,000원 100,000원 88,500원
충청남도 예산군 88,000원 88,000원 88,000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45,000원 120,000원 85,625원
경기도 과천시 30,000원 150,000원 85,000원

시군구 하위 10곳

시군구최저최고평균
경상남도 남해군 10,000원 10,000원 10,000원
충청북도 영동군 10,000원 10,000원 10,000원
충청북도 보은군 20,000원 20,000원 20,000원
충청남도 계룡시 15,000원 30,000원 21,667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20,000원 30,000원 25,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000원 30,000원 25,000원
경상남도 함안군 25,000원 25,000원 25,000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30,000원 30,000원 30,000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30,000원 30,000원 30,000원
전라남도 나주시 20,000원 42,000원 31,400원

금액이 낮다고 해서 진료의 질이 낮다는 뜻이 아니며, 포함되는 처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원문) · 기준연도 2025년 · 근거 「수의사법」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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