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진찰에 대한 상담료 (기타 상담 행위)

전국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찰에 대한 상담료의 2025년 조사 결과입니다.

전국 평균

9,652

전국 최저

1,000

전국 최고

110,000

값이 확인된 시군구 188곳의 집계입니다.

어떤 항목인가

진찰에 대한 상담료는 「수의사법」제20조에 따른 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 행위 가운데 진찰료 분류에 속합니다.

이 분류의 게시 대상 항목은 초진·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중 기타 상담 행위 조건의 금액입니다.

근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및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64호).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동물진료업 행위 및 출장진료전문병원의 진료비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도별 평균 비교

대구광역시 13,137원
대전광역시 12,214원
서울특별시 11,115원
충청남도 10,651원
경기도 9,990원
인천광역시 9,867원
광주광역시 9,259원
경상북도 8,799원
충청북도 8,767원
부산광역시 8,588원
울산광역시 8,472원
경상남도 7,939원
전라남도 7,170원

시군구 상위 10곳

시군구최저최고평균
충청남도 태안군 22,000원 22,000원 22,000원
경기도 동두천시 22,000원 22,000원 22,000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20,000원 20,000원 20,000원
대구광역시 중구 5,000원 100,000원 19,944원
대구광역시 남구 5,000원 40,000원 18,333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2,000원 70,000원 17,038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5,000원 50,000원 15,683원
충청남도 공주시 10,000원 20,000원 15,000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3,000원 110,000원 14,529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5,000원 44,000원 13,723원

시군구 하위 10곳

시군구최저최고평균
전라남도 영광군 1,000원 3,000원 2,000원
경상남도 함안군 3,000원 3,000원 3,000원
경상남도 고성군 3,000원 5,000원 4,000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5,000원 5,000원 5,000원
전라남도 무안군 5,000원 5,000원 5,000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5,000원 5,000원 5,000원
전라남도 장흥군 5,000원 5,000원 5,000원
전라남도 목포시 5,000원 5,000원 5,000원
경상북도 영덕군 5,000원 5,000원 5,000원
경상남도 남해군 5,000원 5,000원 5,000원

금액이 낮다고 해서 진료의 질이 낮다는 뜻이 아니며, 포함되는 처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원문) · 기준연도 2025년 · 근거 「수의사법」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

다른 항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