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병원 진료비

대구광역시 남구의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해 공개한 2025년 기준 지역 통계입니다. 값이 확인된 항목 29종을 최저·최고·평균·중간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별 진료비

범위 바는 지역 내 최저~최고 구간이며, 평균 중간 위치를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 2025년 조사 · 단위 원
항목 최저 최고 평균 중간 전국 대비
초진 진찰료 (체중 5kg) 5,000원 15,000원 9,600원 9,400원 전국 대비 -1%
초진 진찰료 (체중 10kg) 5,000원 15,000원 10,225원 9,400원 전국 대비 +1%
초진 진찰료 (체중 20kg) 5,000원 20,000원 10,850원 9,400원 전국 대비 -1%
재진 진찰료 (체중 5kg) 5,000원 8,000원 6,167원 6,000원 전국 대비 -20%
재진 진찰료 (체중 10kg) 5,000원 12,000원 7,000원 6,000원 전국 대비 -13%
재진 진찰료 (체중 20kg) 5,000원 17,000원 7,833원 6,000원 전국 대비 -10%
진찰에 대한 상담료 (기타 상담 행위) 5,000원 40,000원 18,333원 10,000원 전국 대비 +90%
입원비 (개 체중 5kg) 40,000원 50,000원 45,000원 45,000원 전국 대비 -14%
입원비 (개 체중 10kg) 60,000원 80,000원 70,000원 70,000원 전국 대비 +5%
입원비 (개 체중 20kg) 70,000원 150,000원 110,000원 110,000원 전국 대비 +26%
입원비 (고양이) 50,000원 70,000원 60,000원 60,000원 전국 대비 +6%
종합백신 접종비 (개) 20,000원 35,000원 29,444원 30,000원 전국 대비 +20%
종합백신 접종비 (고양이) 40,000원 60,000원 46,250원 45,000원 전국 대비 +22%
광견병백신 접종비 표본 수 유의: 최저와 최고가 같습니다 30,000원 30,000원 30,000원 30,000원 전국 대비 +30%
켄넬코프백신 접종비 20,000원 40,000원 30,000원 30,000원 전국 대비 +40%
코로나바이러스백신 접종비 20,000원 30,000원 28,889원 30,000원 전국 대비 +38%
인플루엔자백신 접종비 30,000원 40,000원 38,125원 40,000원 전국 대비 +14%
전혈구 검사비와 판독료 30,000원 66,000원 37,625원 32,500원 전국 대비 +6%
혈액화학 검사비와 판독료 60,000원 150,000원 90,000원 85,000원 전국 대비 +5%
전해질 검사비와 판독료 20,000원 50,000원 35,833원 37,500원 전국 대비 +7%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체중 5kg) 30,000원 50,000원 41,125원 40,000원 전국 대비 +3%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체중 10kg) 30,000원 80,000원 47,375원 42,000원 전국 대비 +5%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체중 20kg) 40,000원 100,000원 59,375원 52,500원 전국 대비 +12%
초음파 검사비와 판독료 (체중 5kg) 30,000원 80,000원 54,286원 50,000원 전국 대비 +3%
초음파 검사비와 판독료 (체중 10kg) 30,000원 80,000원 57,143원 70,000원 전국 대비 -1%
초음파 검사비와 판독료 (체중 20kg) 40,000원 100,000원 67,143원 70,000원 전국 대비 -1%
심장사상충 예방비 5,000원 23,000원 18,222원 22,000원 전국 대비 +19%
외부기생충 예방비 5,000원 40,000원 17,125원 15,000원 전국 대비 -9%
광범위 구충비 1,000원 5,000원 2,857원 3,000원 전국 대비 -22%

이 지역 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남구에 영업 중으로 등록된 동물병원은 12곳입니다. 병원 목록 보기

이 표를 읽을 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원문) · 기준연도 2025년 · 근거 「수의사법」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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