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전해질 검사비와 판독료

전국 동물병원이 게시한 전해질 검사비와 판독료의 2025년 조사 결과입니다.

전국 평균

33,364

전국 최저

10,000

전국 최고

120,000

값이 확인된 시군구 184곳의 집계입니다.

어떤 항목인가

전해질 검사비와 판독료는 「수의사법」제20조에 따른 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 행위 가운데 혈액검사비용 분류에 속합니다.

이 분류의 게시 대상 항목은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혈액화학검사비 및 판독료, 전해질검사비 및 판독료입니다.

근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및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64호).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동물진료업 행위 및 출장진료전문병원의 진료비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도별 평균 비교

충청남도 35,872원
경상북도 35,699원
대전광역시 35,443원
광주광역시 34,542원
서울특별시 34,160원
충청북도 34,096원
대구광역시 33,992원
경기도 33,334원
인천광역시 33,017원
전라남도 32,257원
부산광역시 32,056원
울산광역시 31,085원
경상남도 29,055원

시군구 상위 10곳

시군구최저최고평균
충청남도 공주시 25,000원 92,500원 65,833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35,000원 80,000원 57,500원
경상북도 영덕군 50,000원 50,000원 50,000원
충청북도 증평군 50,000원 50,000원 50,000원
경상북도 안동시 20,000원 120,000원 47,500원
전라남도 광양시 40,000원 60,000원 46,667원
충청북도 제천시 33,000원 60,000원 46,200원
경기도 여주시 30,000원 80,000원 45,750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30,000원 60,000원 43,333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15,000원 100,000원 43,256원

시군구 하위 10곳

시군구최저최고평균
경상남도 거창군 15,000원 15,000원 15,000원
경상남도 산청군 22,000원 22,000원 22,000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15,000원 30,000원 22,500원
충청남도 계룡시 21,000원 25,000원 23,000원
부산광역시 서구 15,000원 30,000원 23,750원
경기도 포천시 20,000원 30,000원 25,000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20,000원 30,000원 25,000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20,000원 30,000원 25,000원
인천광역시 동구 20,000원 33,000원 26,500원
전라남도 해남군 10,000원 40,000원 26,667원

금액이 낮다고 해서 진료의 질이 낮다는 뜻이 아니며, 포함되는 처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원문) · 기준연도 2025년 · 근거 「수의사법」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

다른 항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