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인천광역시 강화군 동물병원 진료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해 공개한 2025년 기준 지역 통계입니다. 값이 확인된 항목 29종을 최저·최고·평균·중간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별 진료비

범위 바는 지역 내 최저~최고 구간이며, 평균 중간 위치를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5년 조사 · 단위 원
항목 최저 최고 평균 중간 전국 대비
초진 진찰료 (체중 5kg) 5,000원 10,000원 8,400원 10,000원 전국 대비 -13%
초진 진찰료 (체중 10kg) 5,000원 10,000원 9,000원 10,000원 전국 대비 -11%
초진 진찰료 (체중 20kg) 5,000원 10,000원 9,000원 10,000원 전국 대비 -18%
재진 진찰료 (체중 5kg) 5,000원 7,000원 5,400원 5,000원 전국 대비 -30%
재진 진찰료 (체중 10kg) 5,000원 10,000원 6,000원 5,000원 전국 대비 -25%
재진 진찰료 (체중 20kg) 5,000원 10,000원 6,000원 5,000원 전국 대비 -31%
진찰에 대한 상담료 (기타 상담 행위) 5,000원 10,000원 7,000원 6,000원 전국 대비 -27%
입원비 (개 체중 5kg) 10,000원 50,000원 26,000원 30,000원 전국 대비 -50%
입원비 (개 체중 10kg) 10,000원 70,000원 40,000원 50,000원 전국 대비 -40%
입원비 (개 체중 20kg) 20,000원 100,000원 60,000원 70,000원 전국 대비 -31%
입원비 (고양이) 10,000원 50,000원 36,667원 50,000원 전국 대비 -35%
종합백신 접종비 (개) 15,000원 30,000원 21,667원 22,500원 전국 대비 -12%
종합백신 접종비 (고양이) 30,000원 40,000원 34,167원 32,500원 전국 대비 -10%
광견병백신 접종비 20,000원 30,000원 22,000원 20,000원 전국 대비 -5%
켄넬코프백신 접종비 10,000원 25,000원 15,833원 15,000원 전국 대비 -26%
코로나바이러스백신 접종비 10,000원 25,000원 15,833원 15,000원 전국 대비 -24%
인플루엔자백신 접종비 25,000원 35,000원 29,167원 30,000원 전국 대비 -13%
전혈구 검사비와 판독료 30,000원 75,000원 45,000원 30,000원 전국 대비 +26%
혈액화학 검사비와 판독료 표본 수 유의: 최저와 최고가 같습니다 70,000원 70,000원 70,000원 70,000원 전국 대비 -18%
전해질 검사비와 판독료 20,000원 30,000원 25,000원 25,000원 전국 대비 -25%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체중 5kg) 20,000원 50,000원 30,000원 20,000원 전국 대비 -25%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체중 10kg) 25,000원 50,000원 35,000원 30,000원 전국 대비 -22%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체중 20kg) 30,000원 60,000원 43,333원 40,000원 전국 대비 -19%
초음파 검사비와 판독료 (체중 5kg) 30,000원 35,000원 31,667원 30,000원 전국 대비 -40%
초음파 검사비와 판독료 (체중 10kg) 30,000원 40,000원 33,333원 30,000원 전국 대비 -43%
초음파 검사비와 판독료 (체중 20kg) 30,000원 50,000원 41,667원 45,000원 전국 대비 -39%
심장사상충 예방비 3,000원 80,000원 28,167원 25,000원 전국 대비 +84%
외부기생충 예방비 10,000원 42,000원 19,000원 15,000원 전국 대비 +1%
광범위 구충비 1,000원 5,000원 2,917원 2,500원 전국 대비 -21%

이 지역 동물병원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영업 중으로 등록된 동물병원은 9곳입니다. 병원 목록 보기

이 표를 읽을 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원문) · 기준연도 2025년 · 근거 「수의사법」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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