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물병원 진료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해 공개한 2025년 기준 지역 통계입니다. 값이 확인된 항목 29종을 최저·최고·평균·중간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별 진료비

범위 바는 지역 내 최저~최고 구간이며, 평균 중간 위치를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5년 조사 · 단위 원
항목 최저 최고 평균 중간 전국 대비
초진 진찰료 (체중 5kg) 8,000원 36,500원 14,525원 11,600원 전국 대비 +50%
초진 진찰료 (체중 10kg) 8,000원 36,500원 14,525원 11,600원 전국 대비 +44%
초진 진찰료 (체중 20kg) 8,000원 36,500원 14,775원 11,600원 전국 대비 +35%
재진 진찰료 (체중 5kg) 7,000원 13,000원 10,189원 9,900원 전국 대비 +32%
재진 진찰료 (체중 10kg) 7,000원 13,000원 10,189원 9,900원 전국 대비 +27%
재진 진찰료 (체중 20kg) 7,000원 13,000원 10,189원 9,900원 전국 대비 +17%
진찰에 대한 상담료 (기타 상담 행위) 2,000원 30,000원 10,000원 10,000원 전국 대비 +4%
입원비 (개 체중 5kg) 35,000원 74,000원 50,667원 50,000원 전국 대비 -3%
입원비 (개 체중 10kg) 45,000원 95,000원 69,167원 68,500원 전국 대비 +4%
입원비 (개 체중 20kg) 50,000원 158,000원 90,500원 85,000원 전국 대비 +4%
입원비 (고양이) 35,000원 106,000원 56,000원 50,000원 전국 대비 -1%
종합백신 접종비 (개) 10,000원 35,000원 23,941원 25,000원 전국 대비 -3%
종합백신 접종비 (고양이) 20,000원 45,000원 34,375원 32,500원 전국 대비 -9%
광견병백신 접종비 12,000원 30,000원 23,063원 22,500원 전국 평균 수준
켄넬코프백신 접종비 12,000원 25,000원 20,000원 20,000원 전국 대비 -7%
코로나바이러스백신 접종비 12,000원 25,000원 20,000원 20,000원 전국 대비 -4%
인플루엔자백신 접종비 15,000원 45,000원 32,857원 30,000원 전국 대비 -2%
전혈구 검사비와 판독료 28,000원 121,000원 56,860원 42,500원 전국 대비 +59%
혈액화학 검사비와 판독료 52,000원 110,000원 75,222원 72,000원 전국 대비 -12%
전해질 검사비와 판독료 20,000원 45,000원 31,300원 31,500원 전국 대비 -6%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체중 5kg) 20,000원 100,000원 53,250원 47,000원 전국 대비 +33%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체중 10kg) 20,000원 100,000원 48,000원 44,000원 전국 대비 +6%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체중 20kg) 20,000원 100,000원 50,857원 44,000원 전국 대비 -4%
초음파 검사비와 판독료 (체중 5kg) 20,000원 170,000원 60,333원 60,000원 전국 대비 +15%
초음파 검사비와 판독료 (체중 10kg) 25,000원 70,000원 48,625원 52,000원 전국 대비 -16%
초음파 검사비와 판독료 (체중 20kg) 28,000원 70,000원 49,250원 52,000원 전국 대비 -28%
심장사상충 예방비 4,000원 24,000원 13,867원 10,000원 전국 대비 -10%
외부기생충 예방비 10,000원 45,000원 19,529원 16,000원 전국 대비 +4%
광범위 구충비 1,000원 24,000원 5,771원 3,000원 전국 대비 +57%

이 지역 동물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영업 중으로 등록된 동물병원은 27곳입니다. 병원 목록 보기

이 표를 읽을 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원문) · 기준연도 2025년 · 근거 「수의사법」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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