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동물병원 진료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해 공개한 2025년 기준 지역 통계입니다. 값이 확인된 항목 29종을 최저·최고·평균·중간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별 진료비

범위 바는 지역 내 최저~최고 구간이며, 평균 중간 위치를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5년 조사 · 단위 원
항목 최저 최고 평균 중간 전국 대비
초진 진찰료 (체중 5kg) 5,000원 10,000원 8,088원 7,750원 전국 대비 -17%
초진 진찰료 (체중 10kg) 5,000원 15,000원 8,504원 8,000원 전국 대비 -16%
초진 진찰료 (체중 20kg) 5,000원 20,000원 9,546원 10,000원 전국 대비 -13%
재진 진찰료 (체중 5kg) 5,000원 10,000원 7,250원 7,000원 전국 대비 -6%
재진 진찰료 (체중 10kg) 5,000원 12,000원 7,705원 7,000원 전국 대비 -4%
재진 진찰료 (체중 20kg) 5,000원 14,000원 8,091원 7,000원 전국 대비 -7%
진찰에 대한 상담료 (기타 상담 행위) 5,000원 11,000원 8,125원 8,000원 전국 대비 -16%
입원비 (개 체중 5kg) 30,000원 100,000원 48,438원 45,000원 전국 대비 -7%
입원비 (개 체중 10kg) 35,000원 150,000원 61,250원 60,000원 전국 대비 -8%
입원비 (개 체중 20kg) 35,000원 150,000원 85,313원 90,000원 전국 대비 -2%
입원비 (고양이) 30,000원 100,000원 55,625원 50,000원 전국 대비 -2%
종합백신 접종비 (개) 20,000원 35,000원 21,250원 20,000원 전국 대비 -14%
종합백신 접종비 (고양이) 30,000원 35,000원 34,792원 35,000원 전국 대비 -8%
광견병백신 접종비 10,000원 25,000원 19,792원 20,000원 전국 대비 -14%
켄넬코프백신 접종비 20,000원 30,000원 20,417원 20,000원 전국 대비 -5%
코로나바이러스백신 접종비 표본 수 유의: 최저와 최고가 같습니다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전국 대비 -4%
인플루엔자백신 접종비 20,000원 35,000원 32,708원 35,000원 전국 대비 -2%
전혈구 검사비와 판독료 30,000원 50,000원 35,000원 33,000원 전국 대비 -2%
혈액화학 검사비와 판독료 40,000원 110,000원 69,000원 63,500원 전국 대비 -19%
전해질 검사비와 판독료 20,000원 50,000원 34,278원 34,000원 전국 대비 +3%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체중 5kg) 20,000원 55,000원 36,458원 35,000원 전국 대비 -9%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체중 10kg) 20,000원 60,000원 39,583원 40,000원 전국 대비 -12%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체중 20kg) 20,000원 85,000원 46,083원 40,000원 전국 대비 -13%
초음파 검사비와 판독료 (체중 5kg) 20,000원 100,000원 49,800원 45,000원 전국 대비 -5%
초음파 검사비와 판독료 (체중 10kg) 20,000원 120,000원 51,840원 45,000원 전국 대비 -11%
초음파 검사비와 판독료 (체중 20kg) 20,000원 160,000원 57,261원 45,000원 전국 대비 -16%
심장사상충 예방비 5,000원 24,000원 16,292원 17,000원 전국 대비 +6%
외부기생충 예방비 15,000원 45,000원 24,348원 16,000원 전국 대비 +29%
광범위 구충비 500원 16,000원 3,976원 3,000원 전국 대비 +8%

이 지역 동물병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영업 중으로 등록된 동물병원은 30곳입니다. 병원 목록 보기

이 표를 읽을 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원문) · 기준연도 2025년 · 근거 「수의사법」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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