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자기공명영상검사(MRI)비와 판독료 (체중 5kg)

전국 동물병원이 게시한 자기공명영상검사(MRI)비와 판독료의 2025년 조사 결과입니다.

전국 평균

745,342

전국 최저

400,000

전국 최고

1,100,000

값이 확인된 시군구 26곳의 집계입니다.

어떤 항목인가

자기공명영상검사(MRI)비와 판독료는 「수의사법」제20조에 따른 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 행위 가운데 영상검사비용 분류에 속합니다.

이 분류의 게시 대상 항목은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초음파검사비 및 판독료,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비 및 판독료, 자기공명영상검사(MRI)비 및 판독료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중 체중 5kg 조건의 금액입니다. 조사 항목이 체중 구간별로 나뉘어 있어, 같은 진료라도 체중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공개됩니다.

근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및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64호).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동물진료업 행위 및 출장진료전문병원의 진료비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도별 평균 비교

서울특별시 828,360원
충청남도 801,000원
대구광역시 777,778원
광주광역시 775,000원
경기도 765,800원
대전광역시 745,667원
충청북도 658,600원
울산광역시 645,500원
부산광역시 632,083원
경상남도 550,000원

시군구 상위 10곳

시군구최저최고평균
경기도 안양시 750,000원 1,000,000원 875,000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850,000원 880,000원 865,000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819,400원 880,000원 859,8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600,000원 1,100,000원 850,000원
경기도 고양시 800,000원 945,000원 849,000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800,000원 900,000원 833,333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800,000원 850,000원 825,000원
충청남도 천안시 784,000원 820,000원 801,000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800,000원 800,000원 800,000원
서울특별시 중구 650,000원 900,000원 800,000원

시군구 하위 10곳

시군구최저최고평균
부산광역시 남구 450,000원 650,000원 525,000원
경상남도 창원시 500,000원 600,000원 550,000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500,000원 700,000원 600,000원
경기도 의정부시 600,000원 650,000원 625,000원
울산광역시 남구 600,000원 691,000원 645,500원
충청북도 청주시 465,800원 900,000원 658,600원
경기도 수원시 400,000원 850,000원 690,000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700,000원 700,000원 700,000원
대구광역시 북구 700,000원 700,000원 700,000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605,000원 900,000원 703,333원

금액이 낮다고 해서 진료의 질이 낮다는 뜻이 아니며, 포함되는 처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원문) · 기준연도 2025년 · 근거 「수의사법」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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