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비와 판독료 (체중 5kg)

전국 동물병원이 게시한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비와 판독료의 2025년 조사 결과입니다.

전국 평균

534,510

전국 최저

257,000

전국 최고

1,000,000

값이 확인된 시군구 48곳의 집계입니다.

어떤 항목인가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비와 판독료는 「수의사법」제20조에 따른 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 행위 가운데 영상검사비용 분류에 속합니다.

이 분류의 게시 대상 항목은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초음파검사비 및 판독료,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비 및 판독료, 자기공명영상검사(MRI)비 및 판독료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중 체중 5kg 조건의 금액입니다. 조사 항목이 체중 구간별로 나뉘어 있어, 같은 진료라도 체중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공개됩니다.

근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및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64호).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동물진료업 행위 및 출장진료전문병원의 진료비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도별 평균 비교

광주광역시 707,500원
경상북도 633,333원
대구광역시 576,984원
경기도 557,238원
충청남도 535,500원
인천광역시 516,111원
서울특별시 512,617원
울산광역시 502,625원
충청북도 499,767원
대전광역시 493,250원
부산광역시 465,000원
경상남도 453,929원

시군구 상위 10곳

시군구최저최고평균
광주광역시 남구 550,000원 1,000,000원 775,000원
경기도 군포시 550,000원 900,000원 672,694원
경기도 성남시 483,000원 1,000,000원 648,111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550,000원 770,000원 640,000원
서울특별시 중구 550,000원 700,000원 640,000원
경상북도 포항시 500,000원 700,000원 633,333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400,000원 700,000원 616,667원
경기도 김포시 600,000원 600,000원 600,000원
경기도 남양주시 500,000원 700,000원 583,333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500,000원 700,000원 583,333원

시군구 하위 10곳

시군구최저최고평균
부산광역시 남구 300,000원 450,000원 370,000원
경상남도 창원시 297,000원 500,000원 382,333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350,000원 450,000원 400,000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400,000원 460,000원 420,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400,000원 450,000원 425,000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400,000원 500,000원 450,000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385,000원 600,000원 456,667원
경기도 광주시 450,000원 500,000원 475,0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400,000원 550,000원 483,333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473,000원 500,000원 486,500원

금액이 낮다고 해서 진료의 질이 낮다는 뜻이 아니며, 포함되는 처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원문) · 기준연도 2025년 · 근거 「수의사법」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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