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비와 판독료 (체중 10kg)

전국 동물병원이 게시한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비와 판독료의 2025년 조사 결과입니다.

전국 평균

584,725

전국 최저

300,000

전국 최고

1,200,000

값이 확인된 시군구 46곳의 집계입니다.

어떤 항목인가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비와 판독료는 「수의사법」제20조에 따른 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 행위 가운데 영상검사비용 분류에 속합니다.

이 분류의 게시 대상 항목은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초음파검사비 및 판독료,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비 및 판독료, 자기공명영상검사(MRI)비 및 판독료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중 체중 10kg 조건의 금액입니다. 조사 항목이 체중 구간별로 나뉘어 있어, 같은 진료라도 체중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공개됩니다.

근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및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64호).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동물진료업 행위 및 출장진료전문병원의 진료비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도별 평균 비교

광주광역시 757,500원
경상북도 700,000원
충청남도 647,000원
대구광역시 625,794원
경기도 616,283원
인천광역시 558,333원
서울특별시 547,938원
충청북도 533,100원
울산광역시 531,500원
대전광역시 526,584원
부산광역시 522,500원
경상남도 494,429원

시군구 상위 10곳

시군구최저최고평균
광주광역시 남구 550,000원 1,200,000원 875,000원
경기도 군포시 550,000원 900,000원 724,337원
경기도 성남시 483,000원 1,000,000원 703,667원
경상북도 포항시 500,000원 800,000원 700,000원
경기도 김포시 700,000원 700,000원 700,000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550,000원 800,000원 691,667원
경기도 시흥시 660,000원 673,000원 666,500원
서울특별시 중구 600,000원 700,000원 660,000원
경기도 남양주시 550,000원 800,000원 650,000원
충청남도 천안시 550,000원 900,000원 647,000원

시군구 하위 10곳

시군구최저최고평균
부산광역시 남구 350,000원 550,000원 420,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400,000원 450,000원 425,000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450,000원 460,000원 453,333원
경상남도 창원시 440,000원 500,000원 463,333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395,000원 550,000원 472,500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473,000원 500,000원 486,500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300,000원 750,000원 525,000원
경상남도 양산시 462,000원 589,050원 525,525원
경기도 부천시 350,000원 800,000원 530,000원
울산광역시 남구 500,000원 580,000원 531,500원

금액이 낮다고 해서 진료의 질이 낮다는 뜻이 아니며, 포함되는 처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원문) · 기준연도 2025년 · 근거 「수의사법」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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