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 퇴직금 산정 기준과 지급 시기

직장을 떠나거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 ‘퇴직금’만큼 중요한 자산이 또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퇴직금 계산이 복잡하다고 느끼거나,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막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의 기준과 변화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한 퇴직금 계산 방법, 정확한 산정 기준, 그리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퇴직금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여, 1일 평균임금과 총 재직일수 산정 방법, 실제 계산 사례, 퇴직금 지급 시기 및 관련 세금 정보,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인가? 쉽게 알아보기

핵심 정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시금 형태의 퇴직급여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또는 퇴직 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1961년 처음 도입된 이래,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2025년 현재에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나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기 근속에 보상하고, 퇴직 이후 생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 정책의 일환입니다.

📌 알아두세요: 2025년 기준, 상시 1인 이상 사업장도 퇴직급여 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 통계로 보는 퇴직금 (2025년 기준 예상): 고용노동부의 2024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도입률이 꾸준히 상승하여 2025년에는 9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많은 사업장이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사업장에서는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7~8년 수준으로 나타나며, 평균 수령액은 개인의 임금 및 근속 기간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입니다.

2025년 기준 퇴직금 계산 공식 분석

🔍 핵심 포인트: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정확한 ‘1일 평균임금’과 ‘총 재직일수’를 산정하여 공식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 퇴직금 일시금 제도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공식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산정 방법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이 공식에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총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의 정확한 산정이 퇴직금 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1일 평균임금, 어떻게 산정할까? (2025년 기준)

🔍 핵심 포인트: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모든 임금(세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며,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1일 평균임금 산정은 다음과 같은 세부 절차를 따릅니다.

  • 산정 기간: 퇴직하는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기간. 예를 들어, 2025년 6월 15일에 퇴직한다면, 2025년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3개월입니다.
  • 임금 총액: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기준)을 의미합니다.
    • 포함 대상: 기본급,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등),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퇴직 전 3개월 내에 발생하여 지급된 분), 정기상여금(1년 치 상여금 총액 중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즉 연간 상여금 ÷ 12개월 × 3개월), 연차휴가수당(법적으로 보장된 연차 중 미사용하여 지급된 수당 중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 제외 대상: 일시적/우연적 사유로 지급된 금품 (경조사비, 김장보너스 등),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 (출장비 등), 법정 복리후생성 금품 (명절 선물, 생일선물 등 현물),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

1일 평균임금 계산 공식: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예시: 2025년 7월 31일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2025년 5월, 6월, 7월 3개월간 기본급 300만원 + 식대 20만원 = 월 320만원을 받았다면, 3개월 임금 총액은 320만원 × 3 = 960만원입니다. 3개월간의 총 일수는 5월(31일) + 6월(30일) + 7월(31일) = 92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 = 960만원 ÷ 92일 ≈ 104,348원

통상임금과의 비교: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금액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 전문가 팁: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퇴직 전 3개월간 어떤 항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분명한 항목이 있다면 회사에 문의하여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총 재직일수 산정 기준 (2025년)

🔍 핵심 포인트: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달력상의 모든 날짜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총 재직일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날(입사일)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의 일수를 의미합니다.

  • 입사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업무를 시작한 날입니다. 수습 기간이나 인턴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퇴직일: 근로계약이 최종적으로 만료되어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2025년 8월 31일이라면, 퇴직일은 2025년 9월 1일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이 퇴직일까지입니다.

총 재직일수 계산 예시: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2025년 9월 1일입니다. 총 재직일수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5년 9월 1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합니다. (윤년을 포함하여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중요 알림: 휴직 기간, 병가 기간 등 근로 제공이 없었던 기간이라도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 및 지연 이자 (2025년)

🔍 핵심 포인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급 기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입니다.
  • 지급 연장 합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 지연 이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2025년 기준 지연이자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명시된 지연이자율(현재 연 2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퇴직금 지급 지연은 법 위반 사항이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실제 계산 사례 (2025년 기준)

🔍 사례 1: 일반적인 경우

  • 상황: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12월 31일에 퇴직하는 근로자.
    • 총 재직일수: 2022년 1월 1일 ~ 2026년 1월 1일 (만 4년) = 약 1461일
    • 퇴직 전 3개월 (2025년 10월, 11월, 12월) 임금 총액: 월 350만원 (기본급+식대) × 3개월 = 1050만원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10월(31일) + 11월(30일) + 12월(31일) = 92일
    • 1일 평균임금: 1050만원 ÷ 92일 ≈ 114,130원
  • 적용: 공식에 대입하여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114,130원 × 30일 × (1461일 ÷ 365일)
    • 퇴직금 = 114,130원 × 30 × 4.0027…
    • 퇴직금 ≈ 13,705,600원 (약)
  • 결과: 약 1,370만원의 퇴직금이 예상됩니다.

🔍 사례 2: 상여금 지급이 있는 경우

  • 상황: 2020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4월 30일에 퇴직하는 근로자.
    • 총 재직일수: 2020년 5월 1일 ~ 2025년 5월 1일 (만 5년) = 약 1827일
    • 퇴직 전 3개월 (2025년 2월, 3월, 4월) 임금 총액:
      • 기본급+수당: 월 400만원 × 3개월 = 1200만원
      • 정기 상여금: 1년에 800만원 지급 (2월에 지급)
      • 3개월간 임금에 포함될 상여금: (800만원 ÷ 12개월) × 3개월 ≈ 200만원
      • 3개월 총 임금: 1200만원 + 200만원 = 1400만원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2월(28일, 2025년 기준) + 3월(31일) + 4월(30일) = 89일
    • 1일 평균임금: 1400만원 ÷ 89일 ≈ 157,303원
  • 적용: 공식에 대입하여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157,303원 × 30일 × (1827일 ÷ 365일)
    • 퇴직금 = 157,303원 × 30 × 5.0054…
    • 퇴직금 ≈ 23,612,000원 (약)
  • 결과: 상여금이 포함되어 약 2,361만원의 퇴직금이 예상됩니다.

📑 퇴직금 계산 필수 요소 비교

구분 설명 산정 기준 (2025년)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 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총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근로 기간 일수 입사일 ~ 퇴직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까지의 일수
퇴직금 계산식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최종 금액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퇴직소득세, 2025년에는 어떻게 계산될까?

🔍 핵심 포인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계산되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퇴직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는 퇴직금의 성격(장기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퇴직소득 금액: 수령하는 퇴직금 총액
  • 근속연수: 재직 기간 (연 단위)
  • 세율: 퇴직소득 금액 구간별 차등 적용되는 세율
  • 각종 공제: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별 공제 등

2025년 귀속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이전과 유사한 기본 구조를 따르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율이나 세율에 미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이 다소 복잡하므로,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은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진행하며, 근로자는 세금 공제 후의 실 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 유용한 팁: 본인의 예상 퇴직소득세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2025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계산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점

🔍 핵심 포인트: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 퇴직연금은 적립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2025년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제도를 대신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있습니다.

구분 퇴직금 일시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 (DB형) 퇴직연금 제도 (DC형)
지급 방식 퇴직 시 일시금 지급 퇴직 시 사전에 정해진 산식에 따른 급여 지급 (주로 연금) 퇴직 시 근로자 계좌에 적립된 적립금 및 운용수익 지급 (주로 일시금)
적립 방식 회사가 내부적으로 충당금 적립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 퇴직 시 받을 급여액 산정하여 적립 회사가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 근로자가 운용
운용 주체 회사 회사 근로자
퇴직 급여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및 근속기간 기준으로 확정된 금액 적립금 + 운용 손익 (성과에 따라 변동)
법적 의무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의무 (퇴직연금 미도입 시)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의무 (퇴직연금 도입 시)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의무 (퇴직연금 도입 시)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안정적이고, DC형은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확정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운용 주체로서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 시 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실제 활용법: 단계별 가이드

🔍 핵심 포인트: 퇴직금 계산 및 수령 과정을 스스로 확인하는 실질적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본인의 임금 및 재직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1일 평균임금 계산 확인: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계산하고,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스스로 산정해 봅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등의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3️⃣ 총 재직일수 확인: 입사일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기간의 총 일수를 계산합니다.
4️⃣ 퇴직금 예상액 산정: 계산된 1일 평균임금과 총 재직일수를 기본 공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에 대입하여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인터넷 포털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5️⃣ 회사 계산 결과와 비교 및 확인: 퇴직 후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 내역서와 본인이 계산한 예상액을 비교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회사에 산정 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합니다.
6️⃣ 지급 기한 확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지연될 경우 회사에 문의하고, 필요시 고용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주의사항: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 산정 기준이나 지급 시기를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법정 기준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전문가 의견: 노동법 전문가인 [법률사무소 OOO의 김철수 변호사]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 후불적 성격의 권리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몰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스스로 계산 방법을 숙지하고 회사의 계산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 관련 법규 정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제8조(퇴직금 제도)]에서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식 기관 정보: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퇴직금은 사용자의 의무이며, 미지급 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면 상담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정산받을 수도 있나요? (2025년 기준)

A: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법에서 정한 매우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장기 요양, 파산, 천재지변 피해 등이 해당하며, 2025년 현재도 이 기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Q: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A: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모든 임금(세전 금액)이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일시적이거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제외됩니다. 기본급, 정기 상여금(3개월분 해당액), 연차수당(3개월분 해당액),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식대, 교통비 등)은 포함되나, 복지포인트, 경조사비, 출장비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시정하도록 지시하며, 미지급 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연 일수에 대한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A: 네, 자진 퇴사든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이라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발생하는 권리이며, 퇴직 사유에 따라 차별할 수 없습니다.

Q: 퇴직소득세는 누가 계산하고 신고하나요?

A: 퇴직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용자(회사)가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근로자는 세금이 공제된 후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며,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Q: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2025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되나요?

A: 네, 고용노동부 등 공식 기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는 법규 개정 및 최신 기준에 맞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2025년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 산정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어떻게 포함되나요?

A: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하여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을 의미합니다.

📚 자세한 정보: 퇴직금 제도 및 근로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법 관련 상담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무리: 퇴직금의 핵심 정리

퇴직금은 오랜 기간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퇴직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경제적 기반입니다. 2025년 현재의 법규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 방법을 숙지하는 것은 근로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1일 평균임금과 총 재직일수 산정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법정 지급 시기 내에 퇴직금을 수령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의 핵심 메시지: 2025년 기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공식으로 계산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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