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에 대한 소송이라…

March 9th, 2009 Categories: 수다
포털에 대한 행복추구권 소송?

포털에 대한 소송?

오늘 약간 황당한 소송을 봤다. 간단히 말해 “포탈은 생활의 일부다. 따라서, 나는 포탈에 내가 싫어하는 광고를 보지 않을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글쎄… 이게 가능할리가 있나 -_-;;
포탈이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공공재도 아니고, 생활의 일부로 만든 것은 본인 스스로이지 않나. 그렇게 따지면 댓글에 있는 대로, 버스나 옥외 간판에 있는 광고는 어쩔 것이며, 신문이나 TV에서 나오는 광고는 다 어쩔 것인지…

뭐… 소송은 자유니까… 법무팀이 할 일이 또 생겼구만.

덧// 그나저나 답변이 불성실해보이는 것은 사실인 듯. 답변을 하더라도 너무 복사한 티는 안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끔 드는 생각이지만, 상담원들에게 행간을 읽고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국어 교육이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Tags: , , ,

11 Responses to “포탈에 대한 소송이라…”

  1. March 11th, 2009 at 13:44
    1

    @고슴도치
    일단은 “혐오 광고”만 차단해달라고 한거니까 “공짜 심보” 정도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어쨌든 승소할만한 이유가 없어보이긴 하지만요.

  2. March 11th, 2009 at 13:43
    2

    @오스카
    저도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흡연자들에 대해서도 소송이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잠깐 했었습니다.

  3. 고슴도치
    March 11th, 2009 at 09:28
    3

    웃기는 일이네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엄연히 법적 소유권이 NHN에 있고 그로인해 수익을 내기 위해 있는건데…
    유저는 구매자(자신이 그 콘텐츠를 사용함으로서 광고를 보게되고 NHN에서는 광고수익을 가져가게 되겠죠)가 콘텐츠에 대한 지불을 단지 구매자 맘에 안든다고 해서 행복추구권이라는 알량한 말로 즐길것만 즐기고 그에대한 댓가는 가려서 지불하겠다…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모든 광고가 다 맘에 안든다면 아예 지불을 안하겠다)라는 말로 보여지네요…
    제가 보기엔 원고일부승소도 힘들것 같습니다.

  4. March 10th, 2009 at 11:18
    4

    사람들 모집해서 일부 승소 판결 받으면 그걸로 어쨌든 수수료 장사… 비즈니스 모델로 괜찮군요. ㄷㄷㄷ 길거리의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니까 전국민 흡연 금지도 한 번…

  5. March 10th, 2009 at 11:02
    5

    @열이아빠
    공포영화 광고를 (개인적으로) 싫어한다…. 정도의 주장이라면 백번 이해하고 남습니다만, 그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 생각합니다(“반대 운동”까지라 해도 이해가 갑니다).

    포탈이 생활과 가깝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광고가 적법한 절차(=심의)를 통해 진행되었고, 또한 포탈에 대해 취사 선택이 가능하다면 “법적”으로는 승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물론, 법에 대한 제 소양은 참고 거리도 안됩니다). 옥외 광고의 경우는 오히려 취사 선택이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인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행복추구권” 소송이니까요).

    여하튼… 저는 “황당한 소송”이라 생각했지만, 혹시 또 모를 일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

  6. March 10th, 2009 at 08:58
    6

    ‘공포영화 광고’라는 검색어로 찾아보면
    이번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네요.
    포털의 문제뿐 아니라 TV나 옥외광고까지 예전부터
    언급이 되어왔구요.
    저도 아이들과 동영상을 찾아볼때면 광고가 없는 영상을 주로 선택합니다.
    일부 동영상 서비스업체에서 제공하는것들은 광고에 전혀 필터링이 없어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요즘에는 옥외광고보다는 포털이 생활에 더 가까운거 아닐까요. ^^

  7. March 10th, 2009 at 03:10
    7

    @섹시고니
    “댓글 쓰기” 옆에 있는 “트랙백 주소” 링크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후 “링크 주소 복사(또는 바로 가기 복사)”를 선택하시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 꽤 불편하게 만들어져있네요. -_-;;
    트랙백 주소는 틈나는 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March 10th, 2009 at 02:05
    8

    @행복한고니
    저로서는 아무리 찾아도 트랙백 주소를 찾을 수가 없네요.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트랙백주소를 눌러도 트랙백 주소를 볼 수가 없는데 제가 멍청한 것인지는.. ;;

  9. March 10th, 2009 at 01:43
    9

    @섹시고니
    트랙백 주소라 써있는 링크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만들어져있는 테마를 가져다 쓰느라 신경써본 적이 없었는데,알기 힘들게 되어있네요. ^^;;
    나름 결과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하신 금액까지는 안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재판부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도 내릴지 궁금하거든요.

  10. March 9th, 2009 at 21:59
    10

    ㅎ 트랙백 걸려고 하는데 트랙백 주소가 안보여지네요.

    // 의견 잘 보았습니다. ㅎ

1 trackbacks

  1. 섹시고니닷컴 for Micro Business Trackback | 2009/03/10
Comments are closed.